P2P대출가이드라인 개정(‘20.8.27)으로 인한 투자한도 변경 안내
공지사항
2021-01-03 18:24
서우철
P2P대출가이드라인이 지난 ’20.8.27(목)부터 일부 개정되었습니다. ‘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’ 이 지난’20.8.27에 시행되었고, 법 시행 전 P2P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해당 기간 동안에는 이 P2P대출가이드라인을 적용 받게 됩니다.
메가펀딩은 개정되는 P2P대출가이드라인 준수를 원칙으로 하며, 투자고객님들께서 궁금해하실 수 있는 투자 한도 변경 등의 주요 개정 내용을 안내 드립니다.
투자고객 투자한도 변경
투자한도 변경 적용 시점
기타 각종 정보 공시 및 투자광고 등에 대한 사항
그 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메가펀딩 홈페이지 내 1:1문의 를 남겨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.
메가펀딩은 개정된 P2P대출가이드라인 준수를 원칙으로하여 투자 고객님들에게 보다 안전한 P2P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메가펀딩은 개정되는 P2P대출가이드라인 준수를 원칙으로 하며, 투자고객님들께서 궁금해하실 수 있는 투자 한도 변경 등의 주요 개정 내용을 안내 드립니다.
투자고객 투자한도 변경
- 일반 개인 투자자
- 총 투자한도(업체당): 2,000만원 → 1,000만원
- 부동산PF/부동산담보 상품 투자한도: 1,000만원 → 500만원
- 동일차입자 투자한도: 500만원 (기존유지) - 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투자자 (적격투자자)
- 총 투자한도(업체당): 4,000만원 (기존유지)
- 동일차입자 투자한도: 2,000만원 (기존유지) - 개인 전문 투자자, 법인 투자자
- 총 투자한도(업체당): 무제한
- 단, 상품 별 대출금액의 40% 이내만 가능
투자한도 변경 적용 시점
- 2020년 8월 27일(목) 0시 (20.08.26일 23시 59분까지는 기존 한도대로 투자 가능)
기타 각종 정보 공시 및 투자광고 등에 대한 사항
그 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메가펀딩 홈페이지 내 1:1문의 를 남겨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.
메가펀딩은 개정된 P2P대출가이드라인 준수를 원칙으로하여 투자 고객님들에게 보다 안전한 P2P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- 1천만원 이상의 투자를 원하시는 고객의 경우, 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전문투자자로 투자자격을 변경하면 투자한도가 상향조정됩니다.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어 투자자 자격 요건을 확인하신 후 증빙서류를 mcssamoo@naver.com으로 스캔하여 송부하여 주시면, 검토 후 투자한도를 변경하여 드리겠습니다.
자격 요건 | 증빙서류 | |
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 투자자 | 두 가지 중 한 가지 충족 시 1. 이자,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2. 사업, 근로소득 1억원 초과 |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|
개인 전문투자자 | [필수조건] 최근 5년 중 1년 이상의 기간동안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월말 평균잔고 기준으로 5천만원 이상 보유 [선택 조건] 세 가지 중 한 가지 충족 시 1. 본인의 연 소득 1억원 또는 배우자와의 연 소득 합계가 1억 5천만원 이상 2. 거주 부동산, 임차보증금 및 총부채 금액을 차감한 총 자산이 5억원 이상 3. 금융 관련 전문가(1년 이상 종사 | 금융투자업자의 전문투자자 확인증 |
법인 투자자 | - | 1.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록증 2. 법인통장 사본 3.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4. 대표자 신분증사본 |